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아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 건 2009고단473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B,C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09.10.22.
피고인을 징역8월에 처한다. 다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3.경부터 2007.11.경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415-3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OOO명의로 OO이라는 상호의 벽난로 판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1.부가가치세 포탈 가.2006.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2006.7.25.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2006.1.기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6.1.4. 거래처인 OO로부터 벽난로 판대금 10만원을 위 O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30까지 별지. 매출누락 명세서 기재와 같이 총거래처 75곳으로부터 138,378,500원의 매출수입이 있음에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란에 이를 누락한채 신고하여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결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1.고지세액정리표 기재와 같이 2006.1.기 부가가치세 12,570,000원을 포탈하였다.
가.2006.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6.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위 oo이라는 상호의 벽난로 판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총 수입금액 1,435,239,000원, 총 필요경비 1,263,305,000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71,934,000원이어서 이에 대하여 2007.5.31.까지 종합소득 고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1. 고지세액정리표 기재와 같이 2006.종합소득세 47,917,000원을 포탈하였다. 나.2007.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7.1.1부터 같은해 12.30까지 위 oo이라는 상호의 벽난로 판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총 수입금액 434,222,000원, 총 필요경비 359,636,000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74,586,000원이어서 이에 대하여 2008.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1.고지세액정리표 기재와 같이 2007.종합소득에 14,47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고발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