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선고일 2006.09.06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주 문

1. 피고와 소외 안○○ 사이의 변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04. 6. 21. 접수 제6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소외 안○○는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 유층주점을 2002. 9. 10.부터 2005. 3. 28. 운영하였다.
  •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3년 종합소득세 1,040,440원을 납부기한 2003. 11. 30.로 하여, 2003년 9월 특별소비세 3,354,380원을 납부기한 2003. 12. 31.로 하여, 2003년 10월 특별소비세 2,946,680원을 납부기한 2004. 1. 31.로 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5,740원을 납부기한 2004. 3. 31.로 하는 등 별지 체납 목록과 같이 국세의 납부를 안○○에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2005. 12. 1. 현재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47,000,69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다. 한편, 안○○는 친자매인 피고에게 약 3억원의 채무가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시가는 약 1억원 정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전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04. 6. 21. 접수 제 ○○○로 같은 달 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의 1내지 6, 갑 2의 1 내지 5, 갑3, 4의 각 1, 2, 갑 5, 6, 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 주장 피고와 안○○의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안○○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견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의 친자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안○○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