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3가단118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3.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증여는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