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18123 선고일 2024.07.25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3가단118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3.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박AA은 2015. 5. 28. 최BB에게 〇〇시 〇〇동 111-8 토지를 양도하고 2018.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8. 12. 10. 박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0,723원에 관한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납무의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박AA은 2021. 10. 1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다음날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접수 제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646,312,800원이고, 위 부동산에는 2003. 4.부터 2010. 8.까지 사이에 각 의왕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상태였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517,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은 388,168,0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는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46,312,800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총액 388,168,072원을 공제한 가액은 258,144,728원(646,312,800원 – 388,168,072원)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 압류로 우선변제받을 이 사건 조세채무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724,955,700원이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점에서의 사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