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 건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10.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31,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