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는 인적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BB에게 이체한 후 이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와 BB는 인적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가 BB에게 이체한 후 이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가단10519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5. 4. 4. 판 결 선 고
2025. 4. 25.
1. 피고와 B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은 2017. 3. 29.경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DD와 사이에 그 소유의 OO시 OO군 OO면 OO리 OO 등 1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5.경까지 그 명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xxx원을 송금받은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생략]
2.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BB이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8. 6. 14. BB에게 2018.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지하였고, BB이 2019. 5. 13. 및 같은 해 10. 3.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20. 8. 21. 및 2020. 8.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xxx원 및 xxx원을 고지하였으나, 2023. 1. 30. 현재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의 조세가 체납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 2.28.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 처분행위의 성격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이 2018. 3. 2.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AA의 △△농협 △△지점 계좌(xxxxxx-xx-xxxxxx)로 xxx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BB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와 BB은 남매지간, 즉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그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xxx원 1) 으로 2013. 12. 30. BB로부터 송금받은 xxx원 및 이 사건 처분행위로 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xxx원의 합계 xxx원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고는 2023. 3. 3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BB에게 xxx원을 대여해주었고 BB이 위 돈에 이자와 어머니의 부양비용 xxx원을 포함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5. 3. 31.자 준비서면에서는 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xxx만 원 내지 xxx만 원 정도를, 계좌로 xxx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와 BB 사이에는 위 xxx원 또는 xxx원, xxx원 등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액 또는 피고 주장 대여금과 이 사건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 xxx원 또는 xxx원 중 이자금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실제 이자금이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BB은 대출원리금 납부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합계 xxx원을 BB에게 이체한 후 그 원금은 물론 이자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학교 선생님, 피고의 배우자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자인하면서도 합계 xxx원에 대해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수년에 걸쳐 송금하고 이를 추심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BB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2018. 4. 11.까지 자녀인 HH, 며느리인 CC, 손주인 EE, FF, 동생인 GG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자녀나 며느리, 손주에게는 그냥 주었고, 동생 GG에게는 수시로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xxx만 원을 송금했다고 증언하였다.
3. BB의 재산상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B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권과 부동산 합계 xxx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조세채무 합계 xxx원을 부담하고 있어 순자산이 –xxx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표 생략]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는 무상 이전의 대상이 된 유일한 재산이 현금, 예금채권 등 부동산 이외의 다른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의 재산상태,BB과 피고의 관계 내지 위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BB의 매매대금 수수와이 사건 처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B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답변서에서 피고가 BB에게 xxx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다가 2025. 3. 31.자 준비서면에서 BB에 대한 대여금이 xxx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xxx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