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121122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1. 29.
1. 피고와 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DD엔지니어링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2. 19.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신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1. 7.로 정하여 DD엔지니어링의 법인세(1차분 72,589,190원, 2차분 74,541,140원)를 납부통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9. 29. 기준 신AA의 체납액(가산세 포함) 합계는 192,291,540원이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 채무초과 여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100,000,000원(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제외하면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은 454,482,980원(= 1,100,000,000원 –645,517,020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 당시 신AA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AA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월 250만 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신AA의 적극재산 가액(454,482,980원)이 소극재산 합계액(147,130,330원 + 300,000,000원 = 447,130,330원)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었으나, 그 상태에서 신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DD엔지니어링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936,140,541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D엔지니어링의 재무 상태는 신AA의 채무초과 여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 신BB가 설립할 회사 사무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비용을 줄이고 향후 상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자는 신B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피고가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신AA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피고는 신AA의 배우자 조EE 명의로 천안시 OO구 OO동 941 OO마을아이파크 104동 OOOO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AA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신AA가 채무초과 상태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조EE 명의 부동산이 신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EE이 2015. 4. 27. OO시 OO구 941 OO마을아이파크 104동 OOOO호에 관하여 201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신AA가 조EE의 계좌로 2015. 4. 1. 3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A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AA의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채권자로서는 신AA와 조EE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과 매도인의 악의를 입증하여 조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에서 위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신AA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율 연 10%(월 250만 원)로 정하여 빌렸다.
(2) 신AA는 201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8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피고의 남편 신BB가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3) 신AA와 신BB, 안CC은 2019. 5. 1. 채무자를 신AA에서 신BB로 변경하고 이자를 월 12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의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BB가 2019. 5. 25.부터 안CC에게 매월 125만 원씩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로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기는 했으나, 동시에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공동담보가 없어지게 되었다. 채무가 없어졌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CC의 대여금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신AA는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에서 이 사건 매매 전 상환을 협의하였을 당시 안CC이 계속 이자를 받기를 원하여 상환하지 않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C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안CC에 대한 채무인수로 갈음하여 신AA가 실제 받은 매매대금은 전혀 없다. 안CC 또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서 평등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로 신AA가 특정채권자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우선변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AA의 안CC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