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우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24.
1. 피고는 이소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13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