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1. BB동아 주식회사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209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C, EEE: 자백간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