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13가합1019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00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7. 10.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정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2. 정00에게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정하여 탈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⑶ 그러나 정00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 여 2013. 3. 25. 현재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 소득세’라 한다)이 되었다.
2011. 12. 12.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8. 11. 정00의 AA금고에 대한 2010. 12. 7.자 대출금 000,000,000원 및 2011. 4. 21.자 대 출금 00,000,000원 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2011. 8.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⑶ 한편, 정00은 2011.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AA지방법원 CC지원 BB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 기소 2011. 7. 27. 접수 제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 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5호증, 을 제4 호증, 제7호증,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1. 7. 5. 송금받은 매매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시아버지인 임AA에 게 송금하였으며, ㉰ 피고의 2011년 근로소득이 00,000,000 원, 2012년 근로소득이 00,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00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 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011. 5. 4.까지)를 통하여 정00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0.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정00이 양도소득세 탈루액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에게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 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2012. 1. 2. 정00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 1) 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 세 채권 238,108,69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정00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6. 10. 당시 소극재산으로 피고 에 대한 대여금채무 00,000,000원, AA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 AA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원금 000,000,000원도 정 연서의 소극재산으로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정00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합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⑶ 소결 따라서 정00은 2011. 6. 10. 당시 적극재산은 000,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였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정00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 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매수의사를 가지고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00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 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