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109 선고일 2014.02.2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사 건 2013가합1011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08. 7. 4. 체결된 ooo원, 2008. 8. 6. 체결된 ooo원, 2008. 8. 8. 체결된 ooo원, 2008. 8. 21. 체결된 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