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그 상단에 '아파트형공장 임대차(월세)'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임대차보증금은 시세의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그 상단에 '아파트형공장 임대차(월세)'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임대차보증금은 시세의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가단2731 배당이의 원 고 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6. 판 결 선 고
2013. 8. 20.
1.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21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3. 1.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경정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BB테크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윌세)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0. BBB테크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쌍방합의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8. 24.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EEE코리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수리하면서, 같은 날 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사실, 원고가 2011. 8. 17. BBB테크에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명의 통장의 비고란에 'CCC타워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위 1)항 기재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테크는 2011. 7. 20. 원고뿐 아니라 (주)FFF와 사이에도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OOOO원, 임차기간 2011. 8. 18.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쌍방합의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8. 13. 안양세무서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임차보증금 OOOO원 월세 O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안양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로 이관한 사실, ③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8. 24.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수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사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그 상단에 '아파트형공장 임대차(월세)'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기 전인 2012. 2. 2. 이GG와 사이에 OO시 OO동 270-1 소재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경 위 장소로 위 'EEE코리아'의 영업장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⑥ 원고는 위와 같이 안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월세를 O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원고와 BBB테크 사이에 별도의 월세 계약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⑧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시세의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