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11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추AA 피 고 1.합자회사 BB종합건설 2.임CC 3.유DD 4.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10. 1.
1.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2012. 1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년금제1357호로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에 그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