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09250 선고일 2014.09.02

피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금전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그 명의자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법 안양지원2013가단10925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군포시 OO동 OOO HHHH 제OOO동 제OOO호 중 지분 1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1039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가 그 직원인 AAA에게 BBB 주식 OOO주와 CCC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AAA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을 적용하여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나. AAA의 증여행위 AAA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2010. 6. 11.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9.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해 2013. 10.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전적으로 대가를 부담하여 매수한 것인데, 다만 배우자인 AAA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초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8.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0. 5. 13.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은 000원, 채무자는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0. 6.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 오고 있고 위 대출원금도 일부 상환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AAA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금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엿볼 사정이 없는 점, 갑 4호증 및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3억여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그 명의자인 A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AAA이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