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금전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그 명의자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음
피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금전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그 명의자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법 안양지원2013가단10925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7. 1. 판 결 선 고
2014.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군포시 OO동 OOO HHHH 제OOO동 제OOO호 중 지분 1분의 1에 관한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10391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는 2013. 7. 16.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가 그 직원인 AAA에게 BBB 주식 OOO주와 CCC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6. 명의수탁자인 AAA에게 2013. 1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을 적용하여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