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종합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106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2. 18.
1. 피고와 장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14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