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제1, 2차 내용증명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로 이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
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제1, 2차 내용증명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로 이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
사 건 2012가합6405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최AA 피 고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주식회사 BBB건설이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274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2. 23. 2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HH엔지니어링 OOOO (피압류채권액: OOOO)
2012. 3. 14. 3 가압류 피고 서II OOOO (피압류채권액: OOOO)
2012. 3. 30. 4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JJ건설테크 OOOO (피압류채권액: OOOO)
2012. 4. 3. 5 가압류 피고 이KK OOOO (피압류채권액: OOOO)
2012. 4. 5. 원고의 제2차 내용증명 도달일인 2012. 4. 6. 이후 6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LLL OOOO
2012. 4. 17. 7 가압류 피고 백MM OOOO
2012. 4. 19. 8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LLL OOOO
2012. 4. 25. 9 피고 김NN OOOO
2012. 5. 2. 10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PPP OOOO
2012. 5. 7. 11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QQQ OOOO
2012. 5. 7. 12 가압류 피고 박RR OOOO
2012. 5. 7. 13 가압류 피고 오SS OOOO
2012. 5. 9.(이후 경정결정이 2012. 6. 1. 송달됨) 14 가압류 피고 임TT OOOO
2012. 5. 9. 15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UUU OOOO
2012. 5. 11. 16 가압류 피고 VVV 주식회사 OOOO
2012. 5. 11. 17 채권양도 피고 김WW OOOO
2012. 5. 18. 18 가압류 피고 유XX OOOO
2012. 5. 22. 19 가압류 피고 정YY OOOO
2012. 5. 22. 20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ZZ OOOO
2012. 5. 25. 21 가압류 피고 ◎◎◎ 주식회사 OOOO
2012. 6. 8. 22 가압류 피고 주식회사 ◇◇ OOOO
2012. 6. 19. 23 가압류 피고 임◆◆ OOOO
2012. 6. 19. 24 압류 피고 대한민국 OOOO
2012. 6. 25. 25 가압류 피고 이□□ OOOO
2012. 6. 28. 26 압류 및 추심 피고 정■■ OOOO
2012. 7. 10.
○ 피고 DD건설, 이KK, 주식회사 PPP, 주식회사 QQQ, 박RR, 오SS, 임TT, 주식회사 UUU, 정YY, 주식회사 ZZ, 주식회사 ◇◇, 임◆◆, 이□□: 불출석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머지 피고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5호증, 갑 21호증의 1, 갑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남GG, 주식회사 LLL, 백MM, 유XX, 정■■는, 원고와 피고 DD건설 사이의 제1, 2차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DD건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양수받은 부분은 피고 DD건설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조세로 인한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조세의 법정기일과 채권양도가 통지된 날의 선후로 그 우열을 가려야 하는데 피고 DD건설에 대한 조세의, 법정기일은 모두 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닌 이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목적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 2차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제1, 2차 내용증명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로 이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 이KK의 가압류 결정 정본은 제1차 채권양도 통지보다는 후에, 제2차 채권양도의 통지보다는 먼저 제3채무자인 BBB건설에 도달하였으나, 제1, 2차 채권양도액 전액과 피고 이KK의 가압류 피압류채권액 및 그 이전에 BBB건설에 도달된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액 전액을 모두 합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편의상 제2차 채권양도 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도달된 가압류의 효력이 제1, 2차 채권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