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져 원래부터 원고재산이 아니었던 부동산이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원고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져 원래부터 원고재산이 아니었던 부동산이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사 건 2012가합100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13. 11. 22. 판 결 선 고
2013. 12. 6.
1. 가. 피고 김AA과 김BB(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8. 5. 2.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8. 5. 9. 접수 제0000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 별지 목록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8. 3.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8. 3.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의 김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AA이, 원고와 피고 김CC, 김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김AA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8. 4. 24.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5.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바, 김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김BB의 가족들로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이 사건 1,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는 이 사건 4, 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DD은 이 사건 6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김AA은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및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라 증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비록 김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증여한 2008. 3월 내지 5월 무렵 이후 성립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증여계약 이전인 2002. 12. 10. 이미 주된 납세의무자인 김에 대한 증여세 채권이 성립하여 있었고, 갑 제12호증의 의하면 김FF에 대하여 1998. 9. 29.경 무단전출,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관할 관청에서 2010. 10. 4. 직권으로 OO시 OO구 OO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김FF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김BB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위 각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2002년, 2003년, 2006년 각 종합소득세 채권의 경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이 김BB에 대한 2002년, 2003년, 2006년도 각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처분을 함으로써 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2002년도, 2003년도,2006년도 각 종합소득세 채권은 각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2. 12. 31., 2003. 12. 31. 및 2006. 12. 31.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위 각증여계약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위 각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이 사건 1, 2부동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부동산은 김BB가 OO건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은 김BB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각 부동산을 피고 김AA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참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3, 4, 5, 6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인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3부동산을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4, 5부동산을 피고 김CC에게, 이 사건 6부동산을 피고 김DD에게 각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 김BB가 속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김BB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김CC, 김D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