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김BB 소유의 주식회사 DD특장 주식을 압류하였고,위 압류통지가 그 무렵 소외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김BB 소유의 주식회사 DD특장 주식을 압류하였고,위 압류통지가 그 무렵 소외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8817 배당이의 원 고 권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7261,2011타경15682(중복)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4.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을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