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8817 선고일 2012.08.28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김BB 소유의 주식회사 DD특장 주식을 압류하였고,위 압류통지가 그 무렵 소외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8817 배당이의 원 고 권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7261,2011타경15682(중복)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4.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을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김B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16285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6.14. 위 법원으로부터 ’김BB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BB 소유의 33라OOOO OO자동차 (이 하’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4.26.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 17617 호로(그 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7261호로 이송됨)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그 후 근저당권자인 OO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82호로 2011.12.22. 자동차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아래에서는 위의 강제경매절차와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다. 피고는 2011.7.20. 집행법원에 김BB에 대한 1997년도,1998년도 종합소득세 체납액 000원(법정기일 2001.10.1. 납부기한 2001.10.31.,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징수하기 위한 교부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부 청구’ 라고 한다).
  •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 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4.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먼저 원고는 피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 사건 교부신청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7.20.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6 1.13.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김BB 소유의 주식회사 DD특장 주식을 압류하였고,위 압류통지가 그 무렵 주식회사 DD특장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김BB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개시하자 이 사건 교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교부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할 수 없으므 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