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남편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합-8176 선고일 2012.03.2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음

사 건 2011가합8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BB은 그 소유의 파주시 OO동 0000 답 3,7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김CC에게 000원에 매도하고, 김CC로부터 2009. 7. 28. 000원, 같은 달 29. 000원의 계약금을, 같은 해 8. 21. 000원의 중도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나. BB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처인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 (이하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9. 8. 5. 000원, 같은 달 25. 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 다. 원고 산한 안양세무서장은 2010. 8. 11.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및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세의 징수를 면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취득한 매매대금 중 000원을 처인 피고에게 2009. 7. 29. 및 같은 해 8. 25. 증여하였으며, 위 증여 당시 BB은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 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 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고).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카드대금, 자동차세, 국민연금, 신문대금 등 생활비 지출에 상당부분 사용되었고, 2009. 8. 5. BB이 송금한 0000 원 역시 비슷한 용도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된 사실, ② 2009. 8. 25. 000원이 피고의 우리은행 계화에 입금된 후 같은 해 12. 24.까지 000만 원이 BB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 ③ 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위 000원 중 0000 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000 FFFFFF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별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④ 위 ②항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①항과 비슷한 용도의 생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000원 중 일부는 BB이 피고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금원이라기보다 민법 제974조 의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과 민법 833조 의 생활비 공동부담의 일환으로 입금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생활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원으로서 다시 BB의 계좌로 인출되어 B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금원 역시 피고가 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와 BB이 별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나, 갑 8, 9호증, 갑 10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이 000원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의 일부는 위 000원으로, 잔금의 일부는 B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으로 각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12. 27. 안양시 만안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00농원에 근무하면서 연 평균 0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별건 아파트 취득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근로소득 및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일정 정도의 특유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및 그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별건 아파트의 나머지 매매대금(000원 = 000원 - 000만 원 - 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B의 계좌로 입금되어 별건 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000만원이 반드시 피고의 지분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BB이 별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B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의하여 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