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음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음
사 건 2011가합8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