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은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방식을 취하되, 그 범위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당액임
원물반환은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방식을 취하되, 그 범위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당액임
사 건 2011가단234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31.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30,971,5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71.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의, 9/1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서BB이 그 소유의 주된 재산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서BB의 배우자인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 기한 연장을 하여야 했는데 주식회사 FFFFF저축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증여를 받아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 배상 청구는 모두 위 30,971,599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