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매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단-12710 선고일 2012.01.31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1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조BB 사이에 2009.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조BB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9. 5. 22. 접수 제7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조BB은 2007. 12. 12. 그 소유의 평택시 서탄면 OOO리 000 도로 360㎡, 같은 리 000 양어 장 1,620㎡, 같은 리 709-2 답 608㎡, 같은 리 000-0 답 3,494㎡(이 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외 강DD에게 양도하였고, 2008. 11. 4. 위 각 토지가 농지(農地)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조BB은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대토(代士)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1)2)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9. 5. 22. 접 수 제7813호로 같은 해 3. 3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①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토 지들 중 OOO리 709 도로 360㎡, 같은 리 000 양어장 1,620㎡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44,432,1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고,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대토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및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265,115,43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판한 판단
  • 가. 원고가 조BB에 대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조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조BB이 2009. 5. 31. 농지대토감면 규정 적용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조 BB이 2009.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위 2009. 5. 31. 무렵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항변한다.
  • 나. 가사 원고가 2009. 5. 31.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권 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 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2009. 5. 31.경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먼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택시 서탄면 OOO리 709 도로 360㎡’ 같은 리 000 양어장 1,620㎡는 양어장 운영에 사용되어 온 농지인데 농지감면규정을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된 이 사건 제1 조세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양도 토지들 중 위 각 토지의 양도가 농지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조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그 처 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4), 조BB과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 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채권이 공법관계상의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금지할 수 없고, 비록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펴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 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BB은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고 할 것이며 피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9. 5. 22. 접수 제7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