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1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3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택시 서탄면 OOO리 709 도로 360㎡’ 같은 리 000 양어장 1,620㎡는 양어장 운영에 사용되어 온 농지인데 농지감면규정을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된 이 사건 제1 조세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양도 토지들 중 위 각 토지의 양도가 농지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조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그 처 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4), 조BB과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 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채권이 공법관계상의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금지할 수 없고, 비록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펴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9. 5. 22. 접수 제7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