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사 건 2025가단645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