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9043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12.
1. 피고는 BBB(XXXX. X. X.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2. 접수 제3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