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증여로 인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4가단77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5. 14.
1. 피고와 최A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9,337,8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337,8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최AA는 2021. 7. 14. 이BB, 이CC에게 최AA 소유의 광명시 DDDDD아파트 7동 1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2. 4. 4.까지 이BB, 이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2022.4. 4. 이BB, 이CC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AA는 2022. 6. 29.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9,253,100원을 신고하고, 2022. 7. 26. 양도소득세 26,372,820원을 수정신고하고도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은 2022. 8. 8. 최AA에게 납부기한을 2022. 9. 10.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30,333,650원을, 2022. 10. 6. 수정신고분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22. 11.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55,211원을 각 고지하였다. 최AA는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4. 5. 16. 기준 최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81,004,400원이다(이하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최AA의 재산 상태
2. 이 사건 지급행위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최AA와 피고는 모자지간으로서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점, 피고는 최AA에게 채무의 대위변제, 채무인수,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총 350,992,547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지급행위를 통해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액수와 이 사건 지급행위로 피고가 받은 금액 330,000,000원이 불일치하고, 피고와 최AA가 위와 같은 대여금의 액수를 정산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위 350,992,547원 중 피고가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7,683,000원 부분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조EE이 1998.경부터 2014.경까지 최AA에게 송금한 금액들로서, 피고 스스로 이는 최AA의 생활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대여금에 포함시킨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지급행위 전까지 최AA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은 391,666,576원이고, 소극재산은 181,004,4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AA의 순자산은 210,662,176원(= 391,666,576원 – 181,004,400원)이고, 최AA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AA의 재산 상태, 피고와 최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최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