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000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1.
1.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리얼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8. 6. 13.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 리얼○○○(이하 ‘체납자’ 라 합니다)에 대하여 49,294,150원 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이
○○ 은 체납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08.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는 2011. 4. 15.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 1】 [체납자 의 소 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체납법 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