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100084 선고일 2025.03.21

(무변론)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0008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리얼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8. 6. 13.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1).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 리얼○○○(이하 ‘체납자’ 라 합니다)에 대하여 49,294,150원 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이

○○ 은 체납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08.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1. 4. 15.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 1】 [체납자 의 소 제기일 현재 압류관련 체납액]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

  •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08. 6. 13.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 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 나. 소제기일 현재 체납법인의 적극재산 및 소득재산은 아래【표 2, 3】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 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관련 부동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조회).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 가. 원 고는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자 별지 기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자산 관리공사로부터 최선순위가등기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우려가 있다하여 공매가 어 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갑 제5호증 공매해제통보서)
  • 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 그러나 체납자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49,294,150 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 대한민국이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체납법 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