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체납자가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95109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1. 5. 28. 체결된 19,419,835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