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900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7.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7.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