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사 건 2022가단723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9. 21.
1.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하AA은 1998. 5. 24.경부터 배우자인 망 이AA로부터 ○○시 ○○구 ○○동 93 외 11필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들과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9. 9.경 위 각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망 이AA과 하AA 사이의 자녀인 이BB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1. 하AA은 2019. 9.경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4,417,314,999원에 매도하고, 2019. 12.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으로 822,445,256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하AA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하AA에게 납부기한을 2020. 4. 21.로 정하여 843,211,9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하AA이 2022. 3. 10. 현재 국세체납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AA이 피고에게 2019. 11. 29.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평가되고, 그 당시 하AA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증여한 100,000,000원을 더하여도 294,704,550원에 불과한 반면, 하AA의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에 달하였는바,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하AA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하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는 위 돈이 망 이AA의 사망으로 인한 정당한 상속재산분할 범위 내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이AA은 1998. 5.경 사망하였고, 망 이AA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 이A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998. 5.경 하AA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AA의 피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증여가 망 이AA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인 사실 내지 피고가 하AA의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와 하AA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100,000,000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