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국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는 국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안산지원 2014가합219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8. 21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1/4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