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974 선고일 2014.08.21

체납자는 국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안산지원 2014가합219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8. 21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1/4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AA사이에 2012.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이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