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가단1942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1. 대한민국 2. BB시 변 론 종 결
2014. 9. 17. 판 결 선 고
2014. 10. 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 피고 BB시는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의 내용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