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후에 한,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함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후에 한,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함
사 건 2013가단8847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8. 1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49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갑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2000. 11. 13. 오BB으로부터 이 사건 지상물을 양도받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인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오BB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BB이 2000.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양도하였고, 2000. 11. 15. 그에 관한 물품양도양수증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C 2000년 제3421호로 인증받았으며, 원고가 그 무렵 이를 피고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그러므로 위 인정에 반하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후에 한, 오BB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은 OOOO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