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다른 부동산의 경매사건에서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의 배당액 경정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3148 선고일 2013.07.17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에서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 또는 변제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가액의 배당액은 해당사실을 반영하여 고쳐져야 함.

사 건 2013가단10314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경1601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변경된 청구원인

1. 피고에 대한 배당의 부당성
  • 가. 피고는 소외 OO회 BBB교회(이하 'BBB교회'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OOOO원(2004. 6. 12.자 OOOO원(갑 제3호증), 2005. 26.자 OOOO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OOOO원의 채권전액을 배당요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배당표)
  • 나.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BBB교회 소유의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에서 위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 또는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

1. 이 사건 배당절차에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B교회에 대한 피고의 대여금채권 OOOO원을 원인으로 BBB교회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50-30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하여 2006. 2. 15. 2006카단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부등본).

2.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액 OOOO원 중 OOOO원을 배당받았습니다(갑 제7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참조).

3. 이후 BBB교회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9328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BBB교회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화해조서).

4. 한편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17687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상의 채권자인 소외 이CC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금 OOOO원 외 OOOO원을 추가로 변제받음으로써(갑 제9호증의 1 내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OOOOO 판결의 별지 표3 및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OOOOO 판결의 별지 표3 참조), BBB교회에 대한 본래의 채권 OOOO원 중 총 OOOO원(OOOO원 + OOOO원)을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이미 변제받았습니다.

  • 다. 피고는 소외 BBB교회에 대한 채권 OOOO원 중 OOOO원을 이미 변제받아 현재 잔존하는 채권액이 OOOO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OOOO원의 채권 전부를 요구하며 배당에 참여하고, 집행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배당표는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OOOO원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경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진술을 하고(갑 제10호증)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