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와 같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와 같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104052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19.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XX 사이의 충북 청원군 오송읍 XX리 산 18-7 임야 8168㎡의 8168분의 624 지분에 관한 2011. 8. 26.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0.1.31.부터 2011.6.30.까지로 하는 수 건의 사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채권 000원을 갖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XX는 2011.8.26.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오송읍 XX리 산 18-7 임야 8168㎡의 8168분의 6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11.8.26. 및 변론 종결 현재 주식회사 XX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주식회사 XX 사이의 매매계약(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은 2011. 8. 17.이다)은 중개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천시 소사구의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XX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주식회사 XX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단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주식회사 XX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0.3.25.부터 2011.7.13.까지 합계 24,700,000원을 주식회사 XX에 지급하였고 그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그런 필드에게 2010.5.26. 000원, 2011.1.26. 000원, 2011.2.28.000 원, 2011.7.13.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2011. 7. 17.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사건 계약일이 2011. 8. 26.임에 비추어 볼 때 2010. 5.경부터의 지급자료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와 같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사해행위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주식회사 XX의 대표 이사와 피고의 어머니이고, 적정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수익자의 악의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XX 2011. 8. 26.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