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결손처분 무렵에 납세자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및 양도소득세 징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이시점에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소송은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결정함
과세관청은 결손처분 무렵에 납세자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및 양도소득세 징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이시점에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소송은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결정함
사 건 2011가합79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7.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9. 10. 9.자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 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l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얄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얄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에 대하여 채권의 콩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콩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 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I. 12. 선고 2011다 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BB에 대하여 000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소속 세무조사 공무원은 국세정수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작성 당시 이BB의 부동산, 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보유현황을 조사한 재산현황조사서(을 제7호증의 서식 참조)를 함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BB의 처인 피고가 2009. 10. 8.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독촉장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결손처분 당시 피고가 이BB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③ 원고는 2009. 10. 20.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광범위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고,위 규정 제122조 제l항에 따라 결손액이 000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가족의 재산상황도 조사하게 되어 있어 이BB의 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④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에 의하면,원고가 이BB에 대하여 2009. 10. 20.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수입결손처분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수입결손처분검토조서에는 체납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의 재산을 조사하고, 전산 D/B 자료와 수색조서 등을 확인하여 압류대상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자료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2009. 10. 20. 결손처분 무렵에는 이BB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증여한 사실,그 결과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09. 10. 20.경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 고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9. 10. 20.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