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
사 건 2011가합39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2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김AA과 소외 이BB 사이의 2009. 6. 8부터 2010. 6. 10. 사이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김 AA과 소외 이 기 철 사이 의 2009. 6. 8.부터 2010. 5. 31. 사이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1) 이BB은 2009. 6. 8.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경기 여주군 OOOO면 일대 임야 180,000여 평방미터를 분할 판매하여 얻은 소득 중 일부인 000원을 2009.6 8.부터 2010.5.31.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함으로써(이 사건 각 송금 행위)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증여하였고,피고 김AA은 2010.4.26.부터 2010.6.10. 사이에 위 000원 중 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이CC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피고 이CC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 이CC에게 위 000원 중 000원을 재차 증여하였다.
(2)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위와 같은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당시 이BB은 이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으며,수익자인 피고 김AA과 전득자인 피고 이CC의 악의도 인정된다.
(3) 따라서,① 주위적으로 이BB과 수익자인 피고 김AA 사이의 2009.6.8.부터 2010. 5.31. 사이에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중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② 예비적으로 이BB과 수익자인 피고 김AA 사이 의 2009. 6.8.부터 2010.5.31. 사이에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라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피고 김 AA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