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단30239 배당이의 원 고 양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2. 1. 판 결 선 고
2012. 2.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경671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94,025,113원을 188,025,113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에 대한 배당액 39,019,010원을 33,019,0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갑제1,2호증의1,2 각 기재에 의하면, 오B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OOO동 000-00 대 283.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타경6713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이 2011. 7. 22. 1순위 소액 임 차인인 원고에게 8,000,000원을, 10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194,025,113원 을, 10순위 교부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39,019,010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고, 2011.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