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하여야 함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하여야 함
사 건 2011가단2463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1. 10.
1. 전BB과,
2. 원고에게,
3. 소송비 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QQ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BB은 2010. 7. 28. 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인천 서구 OO동 000-0 제0층 000호,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RR공원아파트 제00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별지 목록 제1 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83,441,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185,005,000원, 인천 서구 OO동 000-0 제128호는 200,000,000원, 안산시 단원구 OO동 RR공원아 파트 제000동 0000호는 420,000,000원이고, 전BB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1,220,919,168원(= 양도소득세 328,976,263원 + 2007년도 종합소득세 321,033,251 원 + 2009년도 종합소득세 570,909,654원)와 별지 목록 제 1, 2항 가 재 부동산 및 위 호수공원아파트 124동 2101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2) 그렇다면 전BB은 2010. 7. 28. 당시 적극재산은 988,446,000원과 별지 목록 기재 2항 기재 부동산이었고, 소극재산은 최소한 이 사건 조세채무의 합계액인 1,220,919,168원이므로, 2010. 7. 28.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거나 최소한 별 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함으로써 채 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전BB과 피고 전A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0. 체결된 매매계약, 전BB과 피고들 및 최영자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8. 이루어진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 전BB 과 피고 전D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에게, 피고 전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20. 접수 제40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47687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를, 피고 전D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20. 접수 제40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