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수증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1.피고와 김○란 사이에 체결된, 가.2004.1.14.자 15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0,367,740원의 한도 내에서, 나.2004.1.16.자 3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다.2004.1.30.자 4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113,367,74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란은 이 사건 양도대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적극재산이 이 사건 양도대금 549,027,000원 중 ○○농업 협동조합 광문지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196,847,576원을 뺀 나머지인 352,179,424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113,367,740원이 있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김○란의 적극재산 중 236,000,000원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사해행위임을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증여와 관련하여, 피고 소유의 ○○시 ○○동 717-3 상우1 차아파트 1908호를 담보로 한 김○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2003.9.25.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김○란의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제1증여로 받은 돈은 김○란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이라거나 위 제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증여로 받은 돈이 김○란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이거나 위 돈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아래 이 사건 제2, 3증여에서 취소되고 남은 피보전채권액인 30,367,740원(113,367,740원 - 38,000,000원 - 45,000,000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 3증여 또한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3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