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박○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28.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6.29. 접수 제72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