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83 선고일 2008.05.22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무변론)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496,4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가 ○○ ○○시 ○○동 733 ○○○○프라자(3-22-05*)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2006. 9. 15. 납기 등으로 555,971,76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김○○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바, 소제기일 현재 금 618,519,8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동법 동조 제2항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소제기일 현재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별지목록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6. 10. 12.부터 2006. 11. 17. 이전에 모두 성립한 상태입니다.(갑 제호증의 1 내지 2)

2. 소외 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 가. 소외 김○○는 위 사업장에서 상가 분양업에 대한 200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고지하였으나 체납 발생 직후인 2006. 10. 13.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731 ○○마을 제111동 제2101호 아파트(이하 거주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성○○에 양도하고 (갑 제7호증) 매도대금의 일부금액을 피고 명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 1-12-31**로 2006. 10. 12.부터 2006. 11. 10.까지 4차례에 걸쳐 66,930,420원을 송금 받았고 또한 본 매도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대표 성△△가 소외 김○○를 대신하여 수령한 중도금과 잔금 141,000,000원을 2006. 11. 14. 수령하게 하고 다시 성△△로 하여금 피고 명의 상기 계좌로 95,566,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162,496,420원을 증여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제5호증)
  • 나. 소외 김○○의 상기 재산외 보유중인 적극적 재산은 ○○ ○○ ○○동 742-2 ○○타운 207호, 208호 상가 532,000천원(2007. 2. 2. 자산관리공사 감정가액)이고 당해 물건과 관련 소극적 재산은 303,340천원이며

① ○○ ○○시 ○○동 581 ○○프라자 110호 상가는 현재 소외 이○○가 ② ○○ ○○시 ○○동 733 ○○○○프라자 206호 상가는 (주)○○종합건설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미 실질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외 김○○의 적극적 재산 532,000천원과 소극적재산 921,859천원으로서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김○○의 보유재산 내역〕 (단위:천원) 재산의 종류 적극적 재산 (평가액) 소극적 재산 (채무) 비 고

○○ ○○ ○○ 742-2 ○○타운 207,208호 532,000 303,340

○○ ○○ ○○ 581 ○○프라자 110

• - 가등기설정재산

○○ ○○ ○○ 733 ○○○○프라자 206호

• - 가등기설정재산 국세체납액

• 618,519 합 계 532,000 921,859

  • 다. 따라서 위 증여로 인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사행의사에 대하여
  • 가. 피고 김△△은 소외 김○○의 외할머니인 고○○의 아들로서 외삼촌과 조카라는 친족관계입니다.(갑 제6호증의 1내지2)
  •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6. 10. 17. 거주 아파트를 압류하고자 ○○지방법원 ○○지원에 압류등기 촉탁을 하였으나 소외 성○○에게 계약금 3천5백만원만 수령한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2006. 10. 13. 소유권등기이전(등기 접수번호 제107645호)를 경료 하여 ○○세무서의 압류등기촉탁이 각하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
  • 다. 소외 김○○는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려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체납자의 외삼촌으로 체납자의 이러한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2007. 6. 15. 소외 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소외 김○○가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유 및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소외 김○○의 현금 증여 계약은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 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자 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증여된 재산이 쉽게 사용 소비되는 현금이며 또한 증여된 김△△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계좌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금 162,496,42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6.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와 피고 김△△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등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금 162,496,4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금 162,496,42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연 5푼(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의 이행을 각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목록1 증 여 계 약 내 용 금 162,496,420원 (소외 체납자 김○○가 피고 김○○에게 현금 증여) 〔’〕증여내용 ◇ 증여일자 및 금액 증여일자 입 금 자 금 액 비 고 계좌번호 2006.10.12 성○○ 5,000,000 양수자 성○○ 입 금 농업협동조합

○○동지점계좌 1-12-31** 2006.10.13 성○○ 11,930,420 2006.10.23 성○○ 20,000,000 2006.11.10 성○○ 30,000,000 2006.11.14 성△△ 50,000,000 성○○이 성△△에게 입금 후 다시 성△△가 입금 2006.11.14 성△△ 45,566,000 합계 162,496,420 ◇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 김○○ (72**-264**)

• 수증자: 김△△ (53**-164**) 김○○의 외삼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