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무변론)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무변론)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496,4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2. 소외 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① ○○ ○○시 ○○동 581 ○○프라자 110호 상가는 현재 소외 이○○가 ② ○○ ○○시 ○○동 733 ○○○○프라자 206호 상가는 (주)○○종합건설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미 실질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외 김○○의 적극적 재산 532,000천원과 소극적재산 921,859천원으로서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김○○의 보유재산 내역〕 (단위:천원) 재산의 종류 적극적 재산 (평가액) 소극적 재산 (채무) 비 고
○○ ○○ ○○ 742-2 ○○타운 207,208호 532,000 303,340
○○ ○○ ○○ 581 ○○프라자 110
• - 가등기설정재산
○○ ○○ ○○ 733 ○○○○프라자 206호
• - 가등기설정재산 국세체납액
• 618,519 합 계 532,000 921,859
- 다. 따라서 위 증여로 인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2007. 6. 15. 소외 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소외 김○○가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유 및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소외 김○○의 현금 증여 계약은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 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자 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증여된 재산이 쉽게 사용 소비되는 현금이며 또한 증여된 김△△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계좌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금 162,496,42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와 피고 김△△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등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금 162,496,4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금 162,496,42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연 5푼(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의 이행을 각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목록1 증 여 계 약 내 용 금 162,496,420원 (소외 체납자 김○○가 피고 김○○에게 현금 증여) 〔’〕증여내용 ◇ 증여일자 및 금액 증여일자 입 금 자 금 액 비 고 계좌번호 2006.10.12 성○○ 5,000,000 양수자 성○○ 입 금 농업협동조합
○○동지점계좌 1-12-31** 2006.10.13 성○○ 11,930,420 2006.10.23 성○○ 20,000,000 2006.11.10 성○○ 30,000,000 2006.11.14 성△△ 50,000,000 성○○이 성△△에게 입금 후 다시 성△△가 입금 2006.11.14 성△△ 45,566,000 합계 162,496,420 ◇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 김○○ (72**-264**)
• 수증자: 김△△ (53**-164**) 김○○의 외삼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