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소외 〇〇〇에 대한 피보전채권 ⑴ 〇〇〇은 2005. 7. 초경부터 2007. 1. 초경까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소재 건물 지하 〇〇〇호에서 〇〇〇〇(종전의 상호는 〇〇〇〇〇〇〇였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은 2006.7.25.부터 2006. 10. 31.까지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7. 1. 5.경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거쳐 〇〇〇에게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14,137,750원,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23,937,10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7,480원 합계 1,343,142,330원을 부과하였다. ⑵ 이후, 2008. 2. 14.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〇〇지방국세청은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23,937,100원을 642,533,470원으로 변경하였다. ⑶ 〇〇〇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5. 6. 기준으로 〇〇〇이 원고에게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①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14,137,750원에 가산금 18,424,130원 및 중가산금 110,544,750원을 더한 743,106,630원, ②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42,533,470원에 가산금 19,276,000원 및 중가산금 115,656,000원을 더한 777,465,470원, ③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7,480원에 가산금 152,020원 및 중가산금 668,800원을 더한 5,888,300원으로서 합계 1,526,460,400원에 이른다.
- 나. 〇〇〇의 이혼 및 재산처분 ⑴ 피고 〇〇〇과 〇〇〇은 1982. 6. 16. 혼인신고 하였고, 슬하에 〇〇〇(1983년생), 〇〇〇(1986년생)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는데, 혼인기간 중 위 피고는 1991.경부터 약 17년간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에서 분식점을 운영해 왔고, 그 이후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〇〇〇은 2005. 7. 초경부터 2007. 1. 초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다. 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소재한 주공아파트 130동 304호에 관하여는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1990. 12. 31 접수 제70108호로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43019호로 2006. 5. 2.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〇〇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위 주공아파트가 멸실되었다. ⑶ 〇〇〇과 피고 〇〇〇은 2006. 9. 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⑷ 〇〇〇은 2006. 10. 11. 피고 〇〇〇에게 〇〇〇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당시 〇〇〇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및 〇〇-〇〇 지상 〇〇〇〇〇〇 72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〇〇〇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67554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〇〇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7556호로 2006. 10.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〇〇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〇〇〇의 재산상태 ⑴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주공아파트 130동 304호의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이외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게임기 수십대(피고 〇〇〇은 위 게임기의 시가 합계가 약 6억 1,6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06. 10. 5.을 기준으로 약 2억 8,500만원에 이른다. ⑵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는 약 7,500만원 정도인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04. 5. 12.자로 채무자 〇〇〇,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〇〇은행, 채권최고액 1억 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 10. 11.자로 원고(처분청:〇〇세무서)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내지 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