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체결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함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체결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함
1 이 법원 2006타경 1439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59,559,822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5,559,82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