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
납부기한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외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소외 ○○○가 운영하던 (주)○○건설은 2002.12.말 폐업을 한 관계로, 위 ○○○가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거나 실제 이익을 얻지도 못하였고, 게다가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조세채권인 1998년도, 1999년도 및 2002년도 각 종합소득세는 소외 ○○○에게 2003.7.1.과 2003.12.1.에 각 납부기한을 2003.7.31.과 2003.12.31.로 정하여 부과 고지되었는바,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7.11.15까지는 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