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1. 이 법원 2006타경1440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금 54,000,000원을 52,453,368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금 14,453,368원을 0원으로, 원 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