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고 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하여졌고, 위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타당함
증여계약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고 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하여졌고, 위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타당함
1. 피고와 소외 안○성(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6. 10. 16. 체결된 4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2, 갑 3의 1, 2, 갑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안○성 사이에 체결된 위 현금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