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32092 선고일 2007.09.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주 문

1. 피고와 ○○○(○○○○○○-○○○○○○○, ○○○도 ○○군 ○○면 ○○리 ○○○)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답 595㎡에 관하여 2006.2.6.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시 ○○구 ○○동 ○○번지 답 59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이 대표자로 재직하며 운영하던 (주)○○○(○○○-○○-○○○○○)에 대한 2003년, 2004년 귀속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손금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하여, 2006년 10월 31일 납기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505,1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199,46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87,011,33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은 1995년 5월 1일 일반용도료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주)○○○을 설립하여 2005년 12월 23일 소외 ○○○(○○○○○○-○○○○○○○)으로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동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자로, 2003년과 2004년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 제세를 탈루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이 결정고지될 것을 알고서 본인의 유일 부동산인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06.2.7.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호로 채권채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사해의 의사

소외 ○○○은 (주)○○○을 운영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인정상여 처분되어 종합소득세 등이 결정고지될 것을 알고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6년 2월 7일 본인의 유일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채고액 2억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3일 피고의 주소지로 문답서를 발송한 바, 정상적인 금전 대여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임을 주장하며 2006.2.6. 피고명의 소유계좌(농협중앙회 ○○○지점 계좌 ○○○)에서 (주)○○○ 명의계좌(국민은행 ○○○지점 계좌 ○○○)에 3천만원, 소외 ○○○ 명의계좌(국민은행 ○○○지점 계좌 ○○○)에 1억 3천만원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피고명의 소유계좌(농협중앙회 ○○○지점 ○○○)는 2006.2.6.일자에 개설되어 2006.2.20.일자에 해지된 계좌로 동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06.2.6.일 1억 7천 3백만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소외 ○○○과 (주)○○○에 1억 6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입금된 1억 7천 3백만원 중 1억원은 소외 ○○○과 특수관계자(관계:친누나)인 ○○○ 명의 기업은행 ○○○지점 계좌 ○○○에서 입금된 것입니다.

○○○의 주민등록 초본을 징취하여 주소지 변동사항을 확인한 바 ○○○은 ○○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사람으로 기업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가 1억 3천만원을 입금한 소외 ○○○ 명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 ○○○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5. 12. 23. 5천만원, 2005. 12. 31. 5천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은 소외 ○○○으로부터 입금된 이 돈을 2006.2.6. 피고 명의의 소유계좌(농협중앙회 ○○○지점 ○○○)에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이 돈을 소외 ○○○에게 송금한 것입니다. 상기 금융추적 조사내용과 같이 피고가 소외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는 소외 ○○○ 본인의 돈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피고가 소외 ○○○ 소유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이라 할 것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소외

○○○이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허위․통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