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11.27.자 매매계약을 31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초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