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21092 선고일 2008.02.15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11.27.자 매매계약을 31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4년도 법인세를 체납하고 2005. 9. 27.자로 폐업처리되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위 이○○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은 아직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부가가치세 2001년2기 2004.10.31. 136,613,800 2004.12.14. 부가가치세 2002년1기 2004.10.31. 109,258,470 2004.12.14. 부가가치세 2002년2기 2004.10.31. 253,170,560 2004.12.14. 부가가치세 2003년1기 2004.10.31. 249,982,740 2004.12.14. 부가가치세 2003년2기 2004.10.31. 171,608,620 2004.12.14. 갑근세 2001년 2004.10.31. 8,494,620 2004.12.14. 갑근세 2002년 2004.10.31. 77,359,830 2004.12.14. 갑근세 2003년 2004.10.31. 40,439,500 2004.12.14. 법인세 2001사업연도 2004.10.31. 21,613,680 2004.12.14.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04.10.31. 55,087,610 2004.12.14.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04.10.31. 54,216,950 2004.12.14. 법인세 2004사업연도 2005.7.31. 2,187,103,900 2005.9.30. 합계 3,364,949,280
  • 나. 위 이○○은 2006. 11. 27.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한 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6. 11. 27.자 근저당권자 ○○○,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있다가 2006. 12. 19. 해지를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36,000,000원이다.
  •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75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즈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정무홍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초사실

  •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이○○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일개 직원으로서 이○○을 잘 알지 못하므로 위 체납사실 역시 잘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한 선의의 매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55,000,000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3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19,000,000원(755,000,000원-4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