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5101 선고일 2007.03.16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의 ①,② 부동산에 관한 2005.12.20.자 매매계약, 위 목록 기재 1의 ③내지 󰊊󰊛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12.30.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의 ①,②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1.9. 접수 제12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위 목록 기재 1의 ③ 내지 󰊊󰊛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6.1. 27. 접수 제5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주)○○○은 서울 ○○동 ○○번지에서 텔레마케팅을 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체로, 2005.12.14부터 12.30일까지 ○○지방국세청의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이유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3건 436,029,980을 06.03.31.납기로, 83,809,030원을 06.06.30.납기로 고지결정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산금 포함하여 545,225,39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 〈표1: 채무자인 소외 (주)○○○의 2006.10.31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06.10.31체납액 비 고 합계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법인 2004 04.12.31 06.03.31 362,252,700 351,352,140 10,540,560 360,000 수입금액누락 법인 2004 04.12.31 06.03.31 60,037,600 57,939,420 1,738,180 360,000 수입금액누락 법인 2003 03.12.31 06.03.31 27,900,570 26,738,420 802,150 360,000 수입금액누락 법인 2005 05.12.31 06.06.30 46,119,030 44,775,760 1,343,270 법인 2005 05.12.31 06.06.30 40,204,260 39,033,270 1,170,990 사소 2005/7 05.07.31 06.06.30 8,708,230 8,454,600 253,630 합 계 545,222,390 (단위: 원) 2.사해행위의 사실 가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주)○○○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탈루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조사가 끝난 후 고지결정이 되기 전에(갑제10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①,②는 2006.01.09 ○○지방법원 ○○지원등기과 접수 제1253호로, 부동산 ③ ~ 󰊊󰊛 는 2006.10.27. ○○지방법원 ○○지원등기과 접수 제538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원고는 위1항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 나. 책임재산의 감소 (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소유부동산을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넘긴 06.01.27 당시의 (주)○○○의 전 재산은 (갑제4호증 내지 갑제5호증)

• 이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인 ○○도 ○○시의 임야 29필지 7466.95㎡와

•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3848㎡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도 ○○시의 임야 29필지의 공시지가는 19,624,690원이며 ○○도 ○○리 임야 3848㎡의 기준시가는 29,745,040원입니다. 그러나 ○○도 ○○리 임야도 06.07.11 소외 박○○에게 197,880,000원에 양도하므로써 (갑제4호증2내지 갑제5호증), (주)○○○은 소유재산 전부를 소유권이전하면서 217,504,69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 다. 채무초과 민법상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1995.11.28. 선고 95다27905 참조)라고 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후 06.03.30 납기로 법인세가 실제로 436,029,980원이 고지되었으므로 (주)○○○이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06.01.27 당시 소외 체납법인의 소극재산은 국세 436,029,980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 체납법인 (주)○○○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의 29필지 임야 와 ○○시의 임야를 모두 소유권 이전 하므로써 적극재산 217,504,690원을 감소시켰고 결국 218,525,29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 가. 소외 체납자 (주)○○○의 악의 소외 체납자 (주)○○○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면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탈루세액에 대하여 고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작은 필지로 분할되어 있던 ○○시 ○○동 및 ○○동의 임야 29필지를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놓은 후 06.03.31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갑제8호증). 사해당시 (주)○○○의 부동산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시 ○○동 및 ○○동의 임야 외에도 나머지 ○○도 ○○리의 임야 3848㎡가 있었지만, 이 잔여 부동산 만으로는 사해당시 성립된 국세채권 436,029,980원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이○○ 도 임야 3848㎡도 고지서 발급 후 독촉기한이 넘어가자 즉시 양도한 후 스스로 무재산이 된 채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 및 납부를 회피하였습니다.
  • 나. 피고의 악의 피고 최○○는 (주)○○○ 대표이사 정○○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주)○○○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추가고지에 대한 결정을 알수 있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을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주)○○○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제3호증)
5. 사해행위를 안날

06.06.30.납기로 고지 결정 된 후 06.07 체납자의 재산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한 후 유일재산의 양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주)○○○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