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의 ①,② 부동산에 관한 2005.12.20.자 매매계약, 위 목록 기재 1의 ③내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12.30.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의 ①,②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1.9. 접수 제12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위 목록 기재 1의 ③ 내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6.1. 27. 접수 제5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소외 체납자 (주)○○○은 서울 ○○동 ○○번지에서 텔레마케팅을 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체로, 2005.12.14부터 12.30일까지 ○○지방국세청의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이유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3건 436,029,980을 06.03.31.납기로, 83,809,030원을 06.06.30.납기로 고지결정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산금 포함하여 545,225,39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 〈표1: 채무자인 소외 (주)○○○의 2006.10.31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2006.10.31체납액 비 고 합계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법인 2004 04.12.31 06.03.31 362,252,700 351,352,140 10,540,560 360,000 수입금액누락 법인 2004 04.12.31 06.03.31 60,037,600 57,939,420 1,738,180 360,000 수입금액누락 법인 2003 03.12.31 06.03.31 27,900,570 26,738,420 802,150 360,000 수입금액누락 법인 2005 05.12.31 06.06.30 46,119,030 44,775,760 1,343,270 법인 2005 05.12.31 06.06.30 40,204,260 39,033,270 1,170,990 사소 2005/7 05.07.31 06.06.30 8,708,230 8,454,600 253,630 합 계 545,222,390 (단위: 원) 2.사해행위의 사실 가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주)○○○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탈루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조사가 끝난 후 고지결정이 되기 전에(갑제10호증),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①,②는 2006.01.09 ○○지방법원 ○○지원등기과 접수 제1253호로, 부동산 ③ ~ 는 2006.10.27. ○○지방법원 ○○지원등기과 접수 제538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원고는 위1항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 이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인 ○○도 ○○시의 임야 29필지 7466.95㎡와
•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3848㎡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도 ○○시의 임야 29필지의 공시지가는 19,624,690원이며 ○○도 ○○리 임야 3848㎡의 기준시가는 29,745,040원입니다. 그러나 ○○도 ○○리 임야도 06.07.11 소외 박○○에게 197,880,000원에 양도하므로써 (갑제4호증2내지 갑제5호증), (주)○○○은 소유재산 전부를 소유권이전하면서 217,504,69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후 06.03.30 납기로 법인세가 실제로 436,029,980원이 고지되었으므로 (주)○○○이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06.01.27 당시 소외 체납법인의 소극재산은 국세 436,029,980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 체납법인 (주)○○○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의 29필지 임야 와 ○○시의 임야를 모두 소유권 이전 하므로써 적극재산 217,504,690원을 감소시켰고 결국 218,525,29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06.06.30.납기로 고지 결정 된 후 06.07 체납자의 재산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한 후 유일재산의 양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주)○○○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