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3.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5.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4.27. 접수 제43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61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