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2317 선고일 2008.01.31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3.28.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5.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4.27. 접수 제43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61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〇〇〇은 2004.3.10. 〇〇〇 〇〇〇 212 답 1,652㎡를, 2004.12.2. 〇〇〇 〇〇〇 186-1 주유소용지 804㎡, 같은 동 186-2 답 134㎡, 같은 동 186-3 전 87㎡, 같은 동 186-4 전 44㎡, 같은 동 186-6 답 107㎡, 같은 동 186-7 주유소용지 94㎡ 및 〇〇〇 〇〇〇 186-1, 7 지상 주유소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2006.9.6. 〇〇〇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9.30.로 정하여 178,007,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나. 〇〇〇은 또한 2005.9.23. 〇〇〇 〇〇〇 193-1 전 1,26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〇〇세무서장은 2006.7.7. 〇〇〇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7.31.로 정하여 98,992,8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다. 〇〇〇은 그의 아들인 〇〇〇의 전처인 피고(〇〇〇과 피고는 2004.9.16. 협의 이혼하였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 4. 27. 접수 제43812호로 2006.3.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6.14. 접수 제61157호로 2006.5.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는데, 위 각 부동산 처분 당시 〇〇〇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〇〇〇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〇〇〇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김〇〇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〇〇〇과 2004.9.16.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〇〇〇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부친 〇〇〇로부터 장남 몫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〇〇〇 소유가 아닌 〇〇〇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〇〇〇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