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어,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배당표의 경정은 불가한 것임.
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어,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배당표의 경정은 불가한 것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0,709,394원을 15,344,095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7,7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13,670원,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2,163,281원을 각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8,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