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택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2099 선고일 2007.04.18

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어,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배당표의 경정은 불가한 것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배당액 20,709,394원을 15,344,095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7,7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13,670원,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2,163,281원을 각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8,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조합중앙회는 장○○ 소유의 ○○시 ○○동 ○○○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28. 근저당권자를 ○○○○조합중앙회, 채무자를 장○○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바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장○○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도 2003. 6. 12.자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정○○도 2005. 5. 4. 채권자를 피고 정○○, 채권최고액을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 하였는데, ○○○○조합중앙회는 장○○이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은 2005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05. 12.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장○○으로부터 2004. 9. 20.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주택은 위 경매절차에서 91,351,000원에 낙찰되었고, 경매법원은 2006. 9. 26. 위 매각대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89,407,69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피고 ○○시에 63,600원, 제2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조합중앙회에 23,344,095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에 2,634,701원, 제4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시에 57,750원, 제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413,670원, 제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정○○에게 나머지 2,163,28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 라. 원고는 위 2006. 9. 26.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 ○○에 대한 배당액 중 5,635,299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7,75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13,670원,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2,163,281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06. 9.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무렵인 2001. 11. 30. 370만 원, 2001. 12. 1. 330만 원, 2001. 12. 21.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 12. 6.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거주하여 왔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한 임차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배체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합계 8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2. 6.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4. 9. 20.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을 장○○,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장○○의 계좌로 2001. 11. 30. 370만 원, 2001. 12. 21. 300만 원을 각 이체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장○○은 원고의 친언니이고, 원고가 원고의 가족 없이 혼자서 이 사건 주택에서 장○○의 가족과 같이 생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장○○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장○○의 계좌로 합계 67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은 있지만, 나머지 330만 원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1. 12. 6.자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정작 임대차계약서는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04. 9. 20.자로 작성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으며, 중개인 없이 원고와 장○○ 양자 사이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되어 있어 위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에는 ○○○○조합중앙회와 피고 ○○, 피고 정○○의 근저당권 이외에도 4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결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