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0413 선고일 2007.07.1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 문

1. 피고와 〇〇〇(주민등록번호:〇〇〇〇-〇〇〇〇)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04.4.3.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〇〇〇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4.9.8.접수 제87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〇〇〇는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〇〇세무서장이 부과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합계 271,556,390원(납세의무 성립일:2003.12.31.), 가산금 합계 76,578,7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885,870원(납세의무 성립일:2004.12.31.), 가산금 132,8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442,930원(납세의무 성립일:2005.12.31.), 가산금 13,280원ㄴ,2004년1기 부가가치세 본세 57,074,720원(납세의무 성립일:2004.4.25.),가산금 13,620,930원, 2004년2기 부가가치세 본세 12,919,490원(납세의무 성립일:2004.12.31.), 가산금 1,705,330원, 총 합계 434,930,560원을 미납하였다.
  • 나. 〇〇〇는 부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놓아야 한다며 양자 사이에서 매매대금 등 금전의 수수도 없이 〇〇〇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04.4.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4.9.8.접수 제874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〇〇〇는 위 2004.4.3.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〇〇〇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내지 심화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나. 그러므로, 피고와 〇〇〇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한 2004.4.3.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4.9.8.접수 제87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1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제902호 철근콘크리트조 136.52㎡ (대진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 토지: ○○시 ○○구 ○○동 △△△-2 대 1851.7㎡ 대지권 종류: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1851.7분의 39.65.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