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〇〇〇(주민등록번호:〇〇〇〇-〇〇〇〇)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04.4.3.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〇〇〇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4.9.8.접수 제87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1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제902호 철근콘크리트조 136.52㎡ (대진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 토지: ○○시 ○○구 ○○동 △△△-2 대 1851.7㎡ 대지권 종류: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1851.7분의 39.65.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